이에 따라 산불 피해면적에 따라 방화범 제보자는 최고 5십만원을, 검거자는 최고 5백만원의 현상금을 받게되며 허위 또는 현상금 수령을 위한 모의로 행한 행위일 경우는 현상금 지급을 금지한다.
아울러 방화범을 신고하거나 검거한 자가 가해자 또는 제3자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신변위협 보호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관서와 협의해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광양시는 이번 방화범 제보 및 검거자에 대한 현상금 지급을 계기로 방화로 예상되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