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산림청)는 최근 남부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이 늘어나고, 특히 올해는 윤달과 청명·한식 연휴, 총선이 있는 등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산불예방 특별기간(3.27-4.18)”을 정하여 특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감시원(22천명)을 취약지역에 배치하여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무단입산하는 것을 감시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105개소)를 주야간 가동하고 오전 10시부터 항공기를 운항하여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산불 감시활동을 전개하며, 기상 여건과 산불위험 정도를 감안하여 산불경보를 발령하고 산불위험경보시에는 북한산 등 국립공원과 유명산을 중심으로 등산로의 80%, 전체 산림의 50%까지 입산통제키로 하였다.
아울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무단입산, 인화물질 소지 또는 산림내 불씨 취급시는 사안에 따라 3만원 내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 실화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최고형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하였으며, 방화자 제보시 발생빈도, 피해정도 등을 감안하여 산림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제59회 식목일 날를 맞이하여 농림부(산림청)는 4월 5일 제59회 식목일 행사를 참여정부의 이념에 따라 각계각층의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식목일 행사는 경기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약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거제수 등 4,000그루를 식재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 식목일은 청명·한식 연휴와 겹쳐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묘지와 유원지 등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계도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활동과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식목일 전(前)에는 전국민이 참여하는 “내나무갖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등 지역별로 특색있는 행사를 준비하여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모든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