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1999년 교원노조법이 통과되면서 합법노조 지위를 얻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로 통보됐다. 이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 법원에서 1‧2심 모두 기각됐다.

판단 근거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 규정이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뿐 아니라 “노동자단체·사용자단체는 공공기관의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완전히 자유롭게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을 조직하고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87조, 즉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3일 대법원은 이 쟁점을 떠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행정 처분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노조해산과 다를 바 없는 법외노조 통보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많이 늦었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교사의 노동3권을 존중하는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 역시 “이번 판결은 국제적 기준으로 보나 실질적 사정으로 보나 명백히 보장받아야 할 노조의 자주성이 정권의 정치적 이유로 부정당하고 침해받지 않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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