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의원 ‘e스포츠 진흥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환경일보] 국내 이스포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이스포츠 종주국에 걸맞은 지원대책 마련을 담은 ‘이스포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 힘 허은아 의원 대표발의로 9월3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이스포츠와 관련된 각종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지원책과 활성화 방안이 선언적이며 실질적 지원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지원방법과 절차마저 모호해 급변하는 이스포츠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관련 산업계를 중심으로 줄곧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e스포츠를 여전히 불량식품 취급을 하고 있다. 그러나 e스포츠와 게임은 전후방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스포츠 관련 각종 정의 신설 ▷이스포츠 시설의 지정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한 국가와 지자체의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정부의 이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대책의 신설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과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선수 권익보호 ▷공정한 시장질서의 유지 등의 내용이 신설됐다.

허은아 의원

허 의원은 “글로벌 이스포츠시장의 선도주자이자 자타 공인 ‘이스포츠 종주국’인 대한민국 이스포츠의 위상에 비춰, 현행법의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라며 “매년 15% 이상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이스포츠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이스포츠 최강국의 위상에 걸맞는 환경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5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현존 세계 최고의 한국 프로게이머 ‘페이커’(이상혁)의 생일축하 광고가 걸린 것에서 보듯 한국 이스포츠는 이미 새로운 한류콘텐츠”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재 전 세계인에게 가장 매력적인 문화콘텐츠로 꼽히는 대한민국 이스포츠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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