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집행부,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안 및 청정연료 전환 민·관 협약 등 현안 공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환경국 관련 의사일정이 7일 진행됐다. <사진=최용구 기자>

[경기도의회=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7일 의사일정을 통해 집행부와 도 환경분야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안기권 의원)’ 및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도지사 제출)’ 등 3개 조례와 ‘청정연료 전환 민관 협력 업무협약’에 대한 심사와 보고가 진행됐다.

해당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에너지 계획 수립 시 에너지 복지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취약계층들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전과 다른 차이점이다.

아울러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일반회계로 편입해 운용하던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를 따로 신설해 운용토록 변경한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른다.

도 환경국에 의하면 현재 95억원 수준으로,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시군에 배분된다. 

도내 벙커C유 사용 사업장의 연료를 LNG로 전환하는 취지로 ▷경기도 ▷한국중부발전 ▷사업장 3자간 체결한 ‘청정연료 전환 민관 협력 업무협약’은 도내 20개소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들 사업장은 일정 부분 자부담을 통해 연료를 전환하고 한국중부발전은 이 연료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을 사업장으로부터 구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 대응한다. 여기서 도는 참여기업 모집과 보조금 지급을 담당한다.

이 밖에도 자리에서는 ‘경기도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보고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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