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휴가 열흘 연장, 가족돌봄보호법 개정안 통과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 비상상황시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원격수업, 휴원‧휴교 등으로 자녀돌봄 문제가 심각한 만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공포된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르면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을 이유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0일의 범위 내에서(한부모는 최대 15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장된 일수를 포함해 연간 총 20일(한부모는 총 25일)까지며, 조건에 부합할 경우 사용 가능하다.

이번 개정은 3월부터 개학연기‧휴원‧휴교, 온라인 개학 등이 지속돼 이미 연차‧가족돌봄휴가를 상당부분 소진했고, 연내 전국적인 확산이 재발생할 것에 대비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장된 일수를 포함해 연간 총 20일(한부모는 총 25일)까지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9월4일까지 총 11만9764명에게 지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코로나19로 자녀 돌봄에 막막했던 부모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라며 “긴급한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하겠으며,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짓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장철민 의원은 “돌봄휴가 거부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직장에서 돌봄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행정지도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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