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예고···관리주체들의 적극 조치 유도할 근거 만들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이 변경된다. <사진=촤용구 기자>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공동주택 내 경비원 괴롭힘 문제에 있어 관리주체의 노력이 강조된다. 갈등 해결 뿐 아니라 피해 경비원의 요청시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도 행해야 한다.

8일 도는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변경 방침을 알렸다.

해당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준거가 된다.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주택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도 필수다.

아울러 괴롭힘 확인시 피해노동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까지 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노동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앞서 7월 도는 경비원, 미화원 등 아파트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폭행 등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갑질 금지 규정’을 준칙에 이미 반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명문화 하고 있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침해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과 더불어 노동자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준칙 개정안은 오는 10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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