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과기부‧중기부 3개 부처가전체 제재 76% 차지

[환경일보]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했다 적발돼 제재가 이루어진 건수가 5년간 2500여건이 넘고, 이들 연구에 대한 사업비 환수와 제재 부가금은 8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부당집행 제재 건수는 253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비 부당집행에 대한 제재 방법은 ▷참여제한이 15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비 환수가 712건 ▷제재 부가금이 29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5년간 사업비 환수 745억원, 제재 부가금 93억원 등 총 838억원의 금융 제재가 이뤄졌다.

소관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9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554건) ▷중소벤처기업부(476건)가 뒤를 이었다.

연구비 부당집행에 대한 제재 방법은 ▷참여제한이 15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비 환수가 712건 ▷제재 부가금이 295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이 3개 부처의 연구비 부당 집행 제재 건수는 1937건으로 전체 제재 건수의 76%를 차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연구비 부당 집행 제재 건수가 5배 이상 증가(34건(2015년)→178건(2019년)) 한만큼, 부처 차원의 철저한 연구비 집행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2018.12월)해 연구 부정행위 제재조치의 법적근거, 대상 및 기준, 절차 등을 개정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연구 부정행위를 제재하는 조치로써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 부가금 등을 규정했다.

조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성실한 연구 종사자들의 의욕까지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로 뿌리부터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17개 부처 각각 운영되던 연구비 관리시스템의 체계적인 통합을 통해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 행정을 간소화하고, 연구비 집행 모니터링 강화로 부정한 연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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