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조례를 통해 나주시장 품질인증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가한 업체의 농특산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나주 농특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 시장 품질인증 제도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허가한 생산자단체나 작목반 농축산물가공업체 49개소 33품목에 대하여 출하 유통 과정에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등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시장이 품질을 인증하여 출하하는 만큼 품질관리 및 유통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금년에 나주시장 품질인증제 조기 정착을 위하여 품질관리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농특산물 공동선별비 2억9천만원, 농축산물(가공식품) 포장재 제작비 1억원을 시장품질인증 허가업체에 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박석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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