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 시장 품질인증 제도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허가한 생산자단체나 작목반 농축산물가공업체 49개소 33품목에 대하여 출하 유통 과정에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등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시장이 품질을 인증하여 출하하는 만큼 품질관리 및 유통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금년에 나주시장 품질인증제 조기 정착을 위하여 품질관리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농특산물 공동선별비 2억9천만원, 농축산물(가공식품) 포장재 제작비 1억원을 시장품질인증 허가업체에 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박석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