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속초시가 9월 9일부터 9월 23일까지 15일간 약 10만㎡의 공원 해제지역이 포함된 설악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지형도면 고시)(안)을 주민에게 공람한다.

이번 공람은 환경부에서 「자연공원법」 제4조의2 및 제15조에 따라 10년 주기로 추진하는 공원계획의 변경에 대한 것으로 당사자나 대리인에 한하여 설악산국립공원 속초권의 공원구역 변경안을 시청 환경위생과(속초시 중앙로 183, 종합민원실 4층)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의견제출서를 환경위생과를 경유하여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는 환경부 주관으로 9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속초시 근로복지회관 1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 등 변경될 수 있음

한편, 시에서는 환경부의 공원구역 타당성조사에 대응하여 주민의 장기적인 민원사항에 대한 경계 조정지역 등을 포함하는 「설악산국립공원 속초권 경계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환경부·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온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악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은 불합리하게 공원지역으로 포함되어 발생한 장기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설악산국립공원과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면 공람 및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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