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인천지역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의 일부가 유통기간이 조작된 상태에서 사용되고 신고도 하지 않은 무허가 집단급식소들이 학교급식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1일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과 합동으로 인천, 경기남부지역 249개교의 급식시설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은 25개교와, 신고 없이 영업을 해온 10곳의 급식업체 등 35곳을 적발해 고발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시흥시 S고교는 지난해 9월부터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야채반죽 등의 조리시설을 갖추고 햄버거와 샌드위치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을 운영해오다 햄버거 등 215점이 압수되었다. 또 집단급식소 신고도 없이 군포시 K고교와 수원 K고 등에서 학교급식을 하고 있던 10개 업체가 적발됐다.
인천시 S식품은 김포시 K고교에 고춧가루를 납품하면서 유통기간을 품목 제조기한 보다 22일을 임의로 늘린 것이 드러났으며, 시흥시 S고교는 소스류인 마스터드를 유통기한이 6일이나 경과한 상태에서 조리목적으로 식자재 창고에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한편 안산시 S고교는 감자 탈피기와 야채 절단기를 사용한 뒤 세척하지도 않은 채 비위생적으로 방치해 놓았으며, 안산 K고는 식재료 보관창구에 부탄가스, 식판 등을 혼재해 보관해 위생문제와 함께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있었다.
식약청은 이번단속에 적발된 35개 급식시설 가운데 신고하지 않은 업소 10곳을 고발 조치하고 9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6개 업소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교육청 관계자는 "무허가 급식업체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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