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중단)’에서 ‘집합제한’ 완화, 방역 수칙준수 강조

[양산=환경일보] 최창렬 기자 = 양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시행한 고위험 다중시설 12종 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영업중단)’ 행정명령을 ‘집합제한’으로 한단계 완화했다.

양산시청<사진=최창렬 기자>

경상남도는 지난 6일 고위험시설 행정명령 수위를 관할 지자체에 위임함에 따라 긴급 상황 판단회의를 열어 관련부서의 의견을 취합했다. 회의 당시 양산에는 3명의 추가 확진자 발생으로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집합금지 기간을 9월 11일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경제적 침체 및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재차 회의를 거쳐 9월 7일 14시부터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한 단계 완화했다.

집합금지는 사실상 영업중단 조치이나, 집합제한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유증상자 출입제한,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할 수 있다.

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종전대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유지된다. 또한 고위험시설을 제외한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오는 20일까지 연장되며,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종교시설 집합제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해당업소에 집합금지 명령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방역비용 등이 구상권 청구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양산에서 총 2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중 8월에만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해외입국자 2명을 제외한 10명이 지역감염으로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더욱 중요한 시기인 만큼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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