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율과 공제한도액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환경일보] 8일(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월세를 부담하는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과 공제한도액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상향하고(5500만원 이하대상자는 기존 12%에서 15%로 상향), 공제한도액 역시 기존 연간 750만원에서 연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정부는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하지만 공제 대상과 주택 기준이 제한적이고 공제한도액도 낮아 감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 의원은 “폭넓은 지원을 위해서는 법안 개정만으로 부족하다”며 “시행령으로 규정된 세액공제 주택 기준 역시 부동산 가격 현실을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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