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상공인 밀집된 도시지역, 지원대상에 포함

하태경 의원

[환경일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8일 ‘물피해도시 역차별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물피해도시 역차별방지 3법은 도시가 재난 피해를 입고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 개선을 위해 재난피해 지원 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물피해도시 역차별방지 3법에는 이재민의 범주에 전기·수도 등이 끊긴 아파트의 거주자 포함(재해구호법), 재난피해 지원업종 대상에 소상공인 포함(재난안전법),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예비전력시설 설치 및 예비전력시설의 방습·방수조치 의무화(건축법) 등 3가지의 개정안이 있다.

현행 재난피해 지원기준에는 이재민을 주택 파손 정도에 따라 규정함으로서 단전·단수 등으로 주거기능을 상실해 피해를 입은 아파트 거주자는 피해복구 지원을 받지 못한다. 또한 소상공인은 농업·어업 등과 달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기준은 아파트, 소상공인이 밀집된 도시지역이 재난피해를 입어도 지원에서 배제되는 주 이유로 지적을 받았다. 지난 7월 전국적인 물난리 속에 일부 지자체가 큰 피해를 입고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부산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에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법률안에 서명하며, 현행 재난피해 지원기준 개정에 힘을 모았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현행 재난피해 지원기준이 도시 배제적이라, 도시 거주 국민은 피해를 입고도 지원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박재호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과 재난피해 지원기준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부산 여야 전원이 힘을 모은 뜻깊은 법안이 탄생했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