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감염병 발생할 경우에 대한 계약해제 및 위약금 기준 없어

이영 의원

[환경일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예식장 계약 해지·연기 분쟁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피해 구제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예식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8년 2145건 ▷2019년 2040건 ▷2020년 8월 5106건(8.20기준)으로 2년 새 2배 이상 폭증했다.

상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3,782건, 74%)이 가장 많았고 ▷단순 문의·상담(313건, 6.1%) ▷계약 불이행(283건, 5.5%)이 그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계약의 연기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소비자 불만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실제로 피해를 구제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2020년 1월부터 8월(8.20 기준)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예식서비스 계약 피해를 구제받은 건수는 피해구제 건수는 총 197건으로 상담 건수(4242건) 대비 4.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식장 계약취소(계약해지), 계약연기(계약 불이행)을 요청한 100명 중 4명만 피해구제를 받은 셈이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예식사업자의 계약 취소 거부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대부분이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비자가 예식사업자에 취소, 연기 등을 요청했지만 예식사업자가 거부하며 계약금보다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코로나19 펜더믹이 장기화 되면서 예식장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과 이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시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 역시 공정위가 고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조율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고시에는 코로나19와 같이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의 계약해제·해지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영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업체들에 위약금 감면과 최소보증인원 조정을 요청했지만,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에 대규모 감염병의 영향이 크게 미치는 예식업·여행업·숙박업 등 업종을 선발해 별도의 계약해지 사유 항목과 해결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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