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강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지원, 가졸돌봄 연장

[환경일보] 정부는 9월10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총 1조 4145억원을 편성했다.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의 특징은 ▷고용유지 지원 강화 ▷특고·미취업 청년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지원 ▷가족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등 추진 등 3가지다.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강화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최대 180일→240일)하는 등 고용유지 지원인원 24만명 확대한다.

또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을 대상을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1개월)이 추가 지원된다.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중 신규로 신청하는 20만명에게는 150만원(50만원x3개월)이 지원된다.

아울러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명을 대상으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지원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1회 5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본인 희망 시에는 취업상담·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및 신기술·디지털 훈련 등도 연계 제공된다.

가족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 및 인원이 확대된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2020.9.8)으로 가족돌봄휴가기간이 당초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부모는 10→25일)됨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기간 및 인원이 확대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대규모기업, 공공기관 제외) 근로자에게 돌봄비용 최대 5일이 추가 지원되고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최대 10일 추가 지원된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유연·재택근무 활용이 크게 증가, 집행 추이 및 향후 신청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2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신청 증가,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 장기화 등에 선제 대응해 3만명분이 추가 지원된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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