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16개 구·군, 지적분야 고충 민원해결·시민 재산권 보호

민원인과 함께하는 현장 지적행정 <사진제공=부산시>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시민 실생활 현장중심, 창의적 지적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불합리한 규정으로 제한받고 있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9월부터 ‘바른땅 해결사’를 운영한다.

최근 시의 토지이동(분할·지목변경 등), 지적측량, 지적 재조사, 부동산 등 지적 관련 고충민원이 2017년 120건에서 올해 상반기에 237건으로 2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민원해결 및 응대에 과다한 행정력이 소모돼 다수의 민원은 양질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역시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바른땅 해결사’로 민원인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을 구현해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법률 및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행정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해서 모든 시민에게 양질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적측량 민원해결 TF팀 운영 <사진제공=부산시>

‘바른땅 해결사’는 부산시 지적관리팀장이 장을 맡고 지적1팀, 지적2팀, 지적재조사팀, 부동산팀의 4개 팀을 구성되고, 총 25명의 전문성 있는 시 및 구·군 대표 공무원들이 참여한다.

한편 ‘바른땅 해결사’는 먼저 16개 구·군의 미해결 지적 고충민원의 사례를 수집해서 불합리한 규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와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사례로 선별하고, 분야별 해결사팀이 기초조사부터 현장조사까지 민원인과 함께 한다.

이후 올해 말에 연구결과 보고회를 가진 뒤 제시된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고충민원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최대경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바른땅 해결사’를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실생활의 현장중심과 창의적 지적행정을 펼쳐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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