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해제과정이 마무리되는 금년말부터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현재 토지매수제도는 구역지정 당시부터 계속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를 인정하는 매수청구제도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는 협의매수제도 등 2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금년말부터는 집단취락 대부분의 해제작업이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매입대상토지를 선정하여 협의매수할 예정이다.

매입대상토지는 국가가 구역 지정목적에 맞게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토지로서 경제적 효과를 고려, 도시의 확장을 막고 녹색의 개방공간을 유지하여 녹색띠(green girdle)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역중에서 선정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대상지역은 환경관련단체가 직접 참여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그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며, 매수규모는 금년도 300억을 시작으로 매년 500억 규모가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는 4월중 한국토지공사와 환경관련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매수대상 토지의 기준, 매수절차, 매수토지 관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하여 매수업무를 추진하고 매수한 토지는 생태공원·녹지 등으로 조성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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