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64.5%인 1만6231㎢ 임야, 효율적인 활용 필요

[환경일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전체 국토면적에 34%로 여의도 면적의 1만173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는 2019년 말 현재 2만5158㎢로 국토면적(10만253㎢)의 25.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8년 대비 96㎢ 증가한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33배가 늘어난 수치다.

전체 국유지의 96.9%인 2만4370㎢는 행정재산이고, 나머지 3.1%인 788㎢는 일반재산이며, 국유지의 64.5%인 1만6231㎢가 임야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지는 2019년 말 현재 8880㎢로 국토면적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8년 대비 468㎢ 증가한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161배가 늘어난 수치다. 재산구분별 내역을 보면 행정재산이 7515㎢, 일반이 1,365㎢이다.

한편 최근 17년간(2003∼2019년) 사회간접시설‧국민편의시설 등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취득한 토지는 총 2322.5㎢(245조 4530억원)으로 여의도 면적의 800배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2020년 국가예산(추경제외)의 절반(47.8%)에 해당한다.

2004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건설 등에 따른 토지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수도권 택지조성이 집중적으로 시행된 2009년에는 216.5㎢(29조 7051억원)으로 최고치를 달성한 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에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74.2㎢(10조 3467억원)이며, 이 중 중앙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포함)이 43.5㎢(5조 8530억원), 지방자치단체가 30.7㎢(4조 4936억원)을 각각 취득했다.

2018년 대비 토지면적은 13.0%가 증가했고 보상액은 21.4%가 증가했다.

사업별로는 ▷도로 26.9㎢(4조 2668억원) ▷공원·댐 6.3㎢(8조 7378억원) ▷공업‧산업단지 6.1㎢(1조 1451억원) ▷주택·택지 6㎢(2조 4032억원) 순이다.

2018년에 비해공원사업의 증가가 두드러져 보상액과 면적이 모두 증가했다.

한편, 2019년도 보상액을 보상대상 물건별로 분류하여 보면 ▷토지보상 10조 3467억원(88.83%) ▷지장물보상 9720억원(8.35%) ▷영업보상 1014억원(0.87%) ▷농업보상 783억원(0.67%) ▷어업보상 112억원(0.1%) 등이다.

송석준 의원은 “국공유지가 국토의 1/3에 달하는 만큼, 주택공급 등 부동산 정책 입안 시 이러한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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