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 결과 오산시청 체험동물원, 기부채납법 위반

[환경일보] 시청사에 실내 체험동물원 건립으로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오산버드파크 사업에 대한 경기도 감사 결과, 운영권을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은 관련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오산시가 이에 대한 조치 마련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산버드파크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던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 이하 카라)는 14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오산시청 앞에서 오산버드파크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오산시는 민간투자 75억원과 시비 10억원 등 총 85억원을 들여 시청사의 2층과 연결된 부지에 4개층(3972㎡)을 증설, 각종 동물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동물원인 오산버드파크를, 일명 자연생태체험관으로 명명하며 건립 중이다.

<사진제공=카라>

기부채납 방식의 민간투자 사업인 오산버드파크 사업은 20년 한도 내에서 민간 사업자인 (주)오산버드파크가 관리·운영권을 갖게 되며, 이후 오산시에 기부하도록 하고 있다.

오산시는 이러한 내용의 투자양해각서를 2018년 11월 사업자와 체결했으며, 2019년 9월 건축허가를 승인, 공사가 추진됐다.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5조는 기부채납에 있어 무상사용·수익허가 조건 외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사항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카라>

오산버드파크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2월 25일 오산시, (주)오산버드파크, (주)우리은행간 체결된 금융협약서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운영권 부여 및 오산시 책임 하 감정평가액 한도 내에서 사업시행자의 대출채무 우선 변제 등이 포함돼 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기존 사례에 따르면 기부채납 시 무상사용·수익허가 조건은 운영권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기부 재산 중 일부 수익시설에 대해 기부자가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지 해당 사업을 운용하고 경영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무상사용·수익허가에 대해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것은 기부채납 조건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사진제공=카라>

경기도는 감사 결과 오산시에 기부채납 시 무상사용·수익허가 조건 외 운영권 부여는 기부채납의 조건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행안부 유권해석 실시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한 상태다.

10월 개장을 앞둔 오산버드파크는 400~500종의 조류 및 소동물을 전시할 예정이다.

오산버드파크는 경주버드파크를 벤치마킹 하고 있으며 (주)오산버드파크와 (주)경주버드파크의 대표는 동일인이다.

최근 카라가 실시한 경주버드파크 현장조사 결과, 다수 동물들에게 적절한 사육환경이 제공되지 않았으며 사람과 동물의 접촉이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먹이주기 체험이 권장되고 있었다.

<사진제공=카라>

이와 관련 카라는 “동물의 복지를 고려한다면 안 그래도 폐쇄돼야 마땅한 체험 동물원이 지역 관광산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등 인수공통전염병이 경고되는 시대에 오산시의 주도로 시청사에 신규로 들어서는 것을 누가 반기겠는가”라며 “감사 결과 오산버드파크에 대한 불법 운영권 특혜 문제가 분명해진 만큼 곽상욱 오산시장은 공사 강행을 중지하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업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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