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갑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관련 의혹
한국해양연구원, 부지매입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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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에 위치한 선갑도가 초기 매입비용보다 저렴하게 매각될 전망이다. 또한 핵폐기물처리장을 짓기 위해 명목 없는 돈 71억 원 가량이 장기간 사장돼 감사원 감사에 지적받았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1992년 과학기술부에서인천 앞바다에 있는 선갑도에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하면서 상당부분의 국고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구 과학기술처(현 과학기술부)에서 1992년도 선갑도에 중·저준위 폐기물 영구처분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 조율기관인 원자력위원회의 의결 없이 비공개로 단독 건설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사업부지로서 당시 법원경매 중이던 선갑도를 서울시 용산구에 사는 J모 씨에게 빠른 시일 내에 재매입하여 준다는 약속 하에 12억 7,200만원에 매입하게 한 후 1996년 6월29일 당시 한국해양연구소로 하여금 J모 씨가 경락받은 선갑도의 1/2지분을 서해임해연구기지 건설사업부지 용도로 23억 4,000만원에 재매입하게 하였다.
하지만 현재 연구기지 건설사업계획마저 폐기됨으로써 부지매입금액인 23억 4천 만 원이 장기간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구 한국해양연구소(현, 한국해양연구원)는 선갑도의 1/2지분을 정부출연금으로 매입하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연구기지 설치 등 중요한 이사회 의결사항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는데도 차입금기채(안)을 선면결의로 가결시켰다.
예정부지로 있던 선갑도 서쪽 만 내의 공유수면에 축제식 양식어업권이 설정되어 있어 서해임해연구기지를 건설할 수 없는데도 부지의 적정성 및 공사비 과다소요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고 선갑도를 48억 4,380만 원에 매입함으로써 또한번 매입금액이 장기간 사장되는 것을 초래했다.
또한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서해임해연구기지 부지 처분계획(안)에 따라 2001년 5월29일부터 2002년 7월16일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선갑도 매각입찰을 실시하면서 한국토지공사(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선갑도는 부동산처분 전문기관인 한국토지공사 등에 의뢰하여야 한다)에 매각의뢰하지 않고 일반공개 경쟁입찰로 직접 매각하려한 결과 4월 6일 현재 입찰참여자가 없어 매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해양연구원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이사회를 통해 이달 중에 결정이 나면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에 들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초기 매입 액(48억 4,380만 원)보다 적은 액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을 전했다. 부안사태를 겪으면서 방폐장 선정에 애를 먹고 있는 관련정부는 이번 사건으로 또 다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됐다.


글·사진 류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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