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 도입

[환경일보] 근로기준법에서조차 적용이 제외된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로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와 관련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그런데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 조항으로 인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이수진 의원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16만명에 달하는 가사노동자는 99%가 여성이며 연령으로는 ▷50대가 36.7% ▷60대가 44.9%로 93.3%가 50대 이상이다. 이들의 종사상 지위도 ▷임시직이 59.2% ▷일용직이 24.2% 등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매우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다.

가사노동자의 근로조건도 취약하기 그지없는데 전체 종사자 중 26%만이 고용기간을 정해 계약하고 있고, 그 고용계약도 ▷1개월 미만이 26.9% ▷1개월에서 6개월 미만이 14.9%로 기간이 매우 짧고, 근로시간과 임금도 주당 평균 29시간에 월 평균 97만원인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시설의 요건, 가사노동자 보호 의무 준수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의 도입을 통해 가사서비스 시장의 환경을 개선했다.

또한 가사노동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휴가·휴일 등을 포함,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 및 가사노동자에 대하여 사회 보험료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사노동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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