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시정요구 2018년 6425건 → 올해 1만1796건
경기침체로 신음하는 서민 노린 불법대출 근절 시급

[환경일보]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노리는 온라인상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금융정보 게재가 폭증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9월15일(화)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불법금융정보에 대한 심의건수는 계속 폭증했다. 불법금융정보란 무등록대부업, 작업대출, 휴대폰깡, 신용카드깡 등을 홍보하는 불법대출 광고다.

방심위가 온라인상 불법금융정보에 대해 시정요구한 건수는 2018년 6425건이었던 것에 반해 2019년에는 약 2배인 1만 1323건으로 폭증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경기침체로 신음하는 서민들을 노린 불법 대출광고가 폭증하고 있다. <자료제공=조명희 의원실>

특히 올해의 경우 1~8월까지 집계된 건수가 무려 1만 1796건으로 이미 전년도 수치를 뛰어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온라인 불법금융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서민, 취약계층을 노리는 온라인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금융정보가 급증하고 있다”며 “방심위와 금융감독원 간의 심의 요청․결과통보 절차를 단축․개선하고, 불법영업 이익을 무효화하는 등의 법제도개선으로 서민경제를 벼랑 끝으로 모는 불법대부광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조명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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