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절반 감축, 2050년 넷제로 달성 등 포함

[환경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및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15일(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은미 의원은 구두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국회에서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및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에는 ▷국회와 정부가 ‘기후위기 비상’ 선언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50% 감축, 2050년 넷제로 실현 ▷‘탈탄소 사회’로 가는 목표와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설치 등이 담겨 있다.

강은미 의원은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산업의 충격, 실업률 증가, 지역 사회 피해 등을 해소하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그린뉴딜 정책에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강은미 의원실>

강 의원은 “탄소배출 감축은 이미 전 지구적 연대로 실천해야 할 공통의 사명이 됐다”며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체면치레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탈탄소 사회 실현은 우리 사회에 누적된 경제 불평등 문제와 일자리 위기를 해결하고 후대의 안녕까지 약속하는 전 세계 공통의 정책방향”이라며 “화석연료에 의존해온 국가발전 전략을 탈탄소 국가발전 전략으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정치‧산업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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