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다섯 차례 징계 조치, 직무청렴계약 위반으로 해임까지

[환경일보] 2018년, 2019년 연속해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이 2020년 들어서도 청렴도 평가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기준 공단 내 징계 조치가 5회 있었고 이 가운데 한건은 직무청렴계약 위반으로 올해 초 일어난 해임 징계였고 나머지 4건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사유로 일어난 징계였다.

직장 내 괴롭힘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공단 직원은 2급이 2명, 3급과 4급이 각각 1명으로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공단은 올해도 직무청렴계약 위반으로 해임 징계를 내린 사례가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2018년에도 11건, 2019년에는 12건의 징계 조치가 있었다. 올해 등급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다지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전히 청렴도 감점 요인이 누적되고 있다.

그동안 없었던 직장 내 괴롭힘 위반 사례는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돼 반영된 결과다.

처벌 조항을 강화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괴롭힘 방지법이 통과되면 공공기관 내 괴롭힘 방지 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환노위 산하 공공기관의 청렴도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며 “공공기관부터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로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를 가중 평균한 뒤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산하여 매년 등급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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