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관리공단, 재생골재 이물질 10%초과
- B건설(주), 고의 폐기물방치 및 매립 의혹

충북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소재 청원I.C~부용간 공사 현장에서는 환경을 잊은 채 다양한 유형의 불법을 행하고 있다.
본 현장은 청원I.C에서 램프구간 까지는 고속도로관리공단에서 시공하며, 충북도청에서 발주한 램프 구간 이후 부용까지 약 7 km는 B건설에서 2000년 5월 23일 착공하여 2005년 5월 22일 (60개월)까지 공사 예정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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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쇄직전 모습. 폐콘크리트 스티로폼 등 이물질이 다량 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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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쇄후 재활용 매립되기 직전 모습. 다량의 이물질 포함


고속도로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폐기물을 현장내 보조기층제로 재활용하고 있었다. 관리공단 공사관계자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하고, 일부 남은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후 이동식 파쇄기를 이용하여 적법하게 재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건설폐기물이라 하기에는 폐건축 자재를 비롯한 여러가지 이물질 등이 다량으로 파쇄되고 있었다.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법 제 17조’에 의하면 이물질 함유량 1%, 파쇄 규정 100mm 이하 기준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하지만, 이곳현장에서는 이물질 함유량이 기준치인 1%의 10배인 약10% 이며, 파쇄 규격 또한 100mm를 초과했다. 그렇지만 이 현장의 경우 현재 약 2백톤을 성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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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m 규정을 초과 (휴대폰 크기 110mm)


또한 램프구간이 끝나면서 시작되는 B건설 현장에서는 임목 폐기물과 일반 토사가 뒤섞여 있고, 방진막은 커녕 임시 보관장소도 없이 현장 내 곳곳에 방치되어 어느 누가 보아도 부적절한 폐기물 관리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폐기물 관리법 25조’에는 일반쓰레기나 토사를 분리 선별 후 방진막을 설치하고, 폐기물 임시 야적장 표지에 발생일과 처리일을 명시 기재하여 90일내 처리토록 되어있으나 위 현장에서는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파쇄전 모습. 분리선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이동식 파쇄기로 파쇄 후 바로 도로기층재로 성토하고 있음.


비산먼지 대책 또한 미비한 상태다.
세륜시설은 가동 중인 것이 하나 없고, 공사구간 약 7km를 살수차량 1대로 운영하고 있었다. 건설현장 주변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의 87%가 비산먼지인 것을 잊어버린 채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청원I.C~부용간 현장에서는 환경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관할 지자체의 지도단속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러한 근본적인 환경부재는 없었을 것이다.

글/사진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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