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건조한 날씨로 비산먼지 사업장의 날림먼지 발생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화성시는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 된 총 1,042개 사업장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태안택지개발지구와 마도면 306번 지방도 주변 사업장을 중점 지도단속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사항과 실제 발생사항의 일치여부, 세륜시설, 살수시설, 방진벽 등의 적법설치여부, 시멘트, 골재 채취장 등의 출입차량 관리여부 등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와 도로변 토사, 먼지 등의 유출을 막도록 하는 개선명령과 함께 고발조치 하고,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폐쇄조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황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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