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까지··교육통지서는 모바일로도 수령··헌혈증 제시하면 교육 면제

코로나19 이전 군포시 민방위교육 모습<사진제공=군포시>

[군포=환경일보] 이기환 기자 = 군포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민방위 집합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을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한다.

또한 전자통지제도를 도입하여 그동안 직접 교부받던 교육통지서를 모바일로 쉽고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군포시는 1만9천여명에 이르는 관내 모든 민방위대원의 4시간 집합교육(1년~4년 차)과 1시간 비상소집훈련(5년 차 이상)을 연차에 상관없이 1시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민방위교육은 11월 30일까지 계속되며 교육시간은 1시간 과정으로 PC나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접속 가능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검색하거나 군포시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배너를 클릭하면 관련사이트로 접속되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감안해, 헌혈에 참가한 대원은 증빙자료를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교육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재난안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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