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쇄배출권 한도 10→5% 반토막, 거듭된 질문에도 환경부 묵묵부답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환경부는 지난 15일 제3차 계획기간(21년~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참석자에 비해 환경부가 소극적이고 독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참석자들의 불만과 의문만을 남겼다.

특히 공청회 온라인 참석자들이 가장 많은 의문을 가진 내용은 상쇄배출권 제출 한도였다. 애초 각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까지 제출할 수 있었던 상쇄배출권의 한도가 5%로 반 토막 났다. 이에 따라 해외배출권 한도도 5%에서 2.5%로 제한됐다.

참석자들은 환경부에 상쇄배출권의 제출 한도가 조정된 배경과 수치에 관해 설명을 거듭 요청했지만, 온라인 공청회가 끝나는 마지막까지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환경부의 답변은 전혀 들을 수 없었다.

공청회 내내 상쇄배출권에 대한 발언은 “상쇄배출권으로 유입되는 양은 업체별로 0.5%밖에 되지 않는다”뿐이었다. 이 같은 발언은 참석자들의 혼란만 가중했다.

법정기준 이상인 업체가 할당 대상이 되며, 할당 대상은 6개 부문(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공공‧기타), 69개 업종으로 분류된다.

이 외에도 무역집약도와 비용발생도를 고려한 유상할당 비중과 KOC 인증 요건 등에 대해서도 다수의 질문이 있었지만, 계획의 상당 부분이 충분한 정보나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됐다.

일부 참석자들은 “댓글 창에 상쇄배출권 관련 내용이 80%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선 하나도 답변을 하지 않는다”, “질문을 선별해 답변하는 것인가” 등의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4항에 따라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할당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온라인 공청회에 올라온 상당수의 의견과 질문에 대한 환경부의 답변을 전혀 들을 수 없었다. 게다가 공청회가 끝난 이후 환경부 유튜브 채널에서 공청회 댓글과 영상이 차례로 삭제돼 공청회의 영상은 더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사실 이번 공청회는 상당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 전환 부문을 제외한 상태에서 발표된 계획이라 반쪽짜리 공청회라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다. 일부 참석자들은 “전환 부문 또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형식에 지나지 않는 공청회로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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