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질환 53명 인정,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 의결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9월1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1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홍정기)’를 개최해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 시행(9월25일)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59명(신규 194명, 재심사 65명)과 천식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60명(신규 208명, 재심사 52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천식질환 53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983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 됐다.

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39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978명(중복자 제외)이 됐다.

아울러 이미 폐질환으로 인정받은 5명의 ’건강피해 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건‘에 대한 판정 결과를 심의해 건강상태가 악화된 1명의 건강피해 등급을 2단계 상향(경도➝고도) 조정하고, 1명은 1단계 하향(경도➝등급외), 나머지 3명은 등급이 유지(등급외)됐다.

또한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의 시행(9월25일)에 필요한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등 세부기준을 의결해 특별법 개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법에 따라 폐지되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운영하던 ‘긴급 의료지원’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여 특별법 개정 시행 이후에도 연속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특별법 개정 시행으로 폭넓은 구제가 가능함에 따라 피해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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