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가 전국최초로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말 환경부에 승인 요청한 오염총량관리계획이 국립환경연구원의 기술검토를 끝내고 일부 보완 수정 후 늦어도 6월 이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와 환경부가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인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물량확보 문제가 시에서 당초 신청한 계획안으로 변동 없이 승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지난 3월중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보완사항에 대한 협의회를 갖고 상호 인력지원을 통한 최종 보완 작업을 5월 이내 완료, 금년 6월경에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의 오염총량관리제 전국 최초 시행은 시 전역이 팔당호특별대책지역 Ⅰ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하수종말처리장 확충을 통한 지역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며 오염총량관리계획서에 담고 있는 5년간의 지역개발사업은 시청사, 시립도서관, 노인복지타운 등 21개단위사업 4,390톤/일과 도시지역 각종 상업시설 6,000톤/일, 대규모산업시설 확충750톤/일, 공동주택 등 기타사업 9,373톤/일(약 8천세대 물량)등이다.
특히 현행 환경부특별대책고시에 의거 규제규모이하의 소규모 건축물도 단독주택 외에는 허용되지 않고 6개월 실거주요건 등으로 건축허가에 많은 제약이 따랐으나 자연증가분으로 15,963톤/일을 배정하여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건축행위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오염총량관리계획안이 경안, 오포지역 공동주택 개발수요만 놓고 보면 부족한 물량이지만 현행 2016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안도시관리계획상 2013년 인구 수용계획이 2십 6만명인 반면, 오염총량관리계획의 2007년도 인구는 2십 6만 6천명으로 약 5년정도의 지역개발가속화 및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한편 오염총량관리제가 규제강화 차원으로 해석돼 팔당상류 시, 군이 도입을 꺼려왔으나 광주시의 경우 적극적인 도입시행을 검토하여 단기간으로는 적지 않은 개발물량을 확보하고 오염물질 삭감시설 확충에 따른 재정적인 인센티브도 지원 받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여진다.

경기지역본부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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