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회복지시설 대상 코로나19 상황 속 '복지보조금 횡령·유용사례' 점검

부산시청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9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복지부정 기획수사’를 실시해서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복지보조금을 횡령·유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한다.

특히 이번 복지부정 점검에는 복지 관련 허위인력 채용과 인건비 페이백(Payback) 등의 방식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복지사업으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위에 대해서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집행실태에 대해서도 점검하기로 했다.

‘인건비 페이백’은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현금 등으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하며, ‘복지법인’은 목적사업에 투입될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만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수익금을 목적사업에 투입하지 않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할 수 없다.

이번 하반기 점검 수사에서 적발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와 형사처벌 및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취소 등 필요한 모든 제재가 취해질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에 광역시 단위 최초로 사회복지분야 전담 수사조직(부산시 복지부정수사팀장 외 4명)을 신설했으며, 올해 상반기 ‘사회복지법인 명의 기본재산 처분실태’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무허가·임대·담보제공 행위 12건, 수익사업 수익금 목적 외 사용 1건, 재산 관련 허위자료 제출 2건 등 총 15건을 적발해서 3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종경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복지대상자에게 누수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열정을 가지고 묵묵히 일하고 있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제가 있는 기관만을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며, 복지분야의 부정·비리가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복지 관련 종사자와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를 했다.

한편 ‘복지부정신고’는 부산시 홈페이지 내 공익신고센터·복지보조금 부정신고·위법행위 제보 등 온라인을 통한 ‘부산시 공익신고’, 카카오톡 채널 ‘부산시청복지부정수사팀’을 통한 부정수급신고, ‘부산시청복지수사팀’에 부정수급 제보내용·증거 등 이메일 발송, ‘부산시 익명제보 대리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 복지분야 정준호 변호사에게 제보내용·증거 등 발송,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에게 부정수급신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부정수급신고,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전화·팩스와 방문을 해서 부정수급신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온라인 상의 부정수급신고로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청렴신문고의 홈페이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을 통해 복지부정을 신고할 수 있으며,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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