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금정소방서, 추석 명절 대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김우영 부산금정소방서장 <사진제공=부산금정소방서>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김우영 부산시 금정소방서장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 화재발생 대비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알려주며, 비상구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세 번의 태풍이 지나갔고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다중이용업소의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전국 각지에서 빈번하게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이동자제를 권고하고 있어 다중이용업소 시설의 이용이 코로나19 이전만큼은 아니겠지만, 이제껏 해오던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중이용업소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비상구’이다.

‘비상구’는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용으로 설치한 출구를 말하는데, 소방법에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하면 위반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돼있다.

소방서에서는 건물 관계인들에게 비상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비상구 폐쇄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시에 비상구 단속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수많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를 실시간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게나마 도움이 되는 것이 ‘비상구 신고포상제’이다.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올해 7월에 개정돼 부산시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불법행위 신고를 할 수 있다.

‘불법행위 신고’는 소방서를 방문해서 접수가 가능하지만 금정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접수가 가능하고, 또한 신고포상금도 적은 금액이 아니다.
신고포상금은 불법행위 신고 1건당 5만원(온누리상품권 포함)이며, 월간 30만원·연간 300만원을 포상금 지급 한도로 하고 있다.


김우영 금정소방서장은 “우리의 안전은 우리 모두가 다같이 지켜나가야 한다. 화재현장에서는 당연히 소방관이 출동해서 대처를 하겠지만, 사소하게만 보이는 ‘비상구’를 부산시민 모두가 확인하고 관심을 기울이면 부산의 안전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며, “‘비상구’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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