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선에 자동 위치확인 무선설비 설치 의무화

[환경일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선설비기준 및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이하 어선설비기준 등) 개정안을 9월18일(금)부터 10월10일(토)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 육상에서 100㎞ 이내 해역의 음성통신과 어선의 위치정보 등을 자동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데이터 무선통신망을 구축했지만, 육상에서 100㎞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는 음성통신만 가능하고 데이터 통신이 불가능해 어선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먼거리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육상에서 100㎞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도 어선의 실시간 위치 확인과 긴급조난통신을 할 수 있는 무선설비 개발을 완료(~2019. 12.)했고, 조만간 데이터 해상통신망 구축도 완료할 예정(~2020. 10.)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발맞춰 육상에서 100㎞ 떨어진 먼 거리에서 조업하는 근해어선에 어선위치 자동 발신과 긴급조난통신이 가능한 무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어선설비기준과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후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0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총 21개 근해어업 업종 중 19개 업종에 해당하는 2100여척의 근해어선이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선설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기 사진(왼쪽)과 기기 표출정보(그래픽-특보, 문자-발효시각). <자료제공=해양수산부>

개정안에 따르면, 조업거리가 멀거나, 주변국 인접수역까지 조업하여 사고 시 더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업종을 우선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2021년까지는 근해채낚기어업 등 3개 업종, 2022년까지는 근해자망어업 등 7개 업종, 2023년까지는 대형선망어업 등 9개 업종이 대상이다.

다만, 근해어업 중 육상으로부터 100㎞ 이내 해역에서 조업하는 잠수기어업, 기선권현망어업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양수산부는 무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부터 무선설비 설치비용(1척당 약 400만원)의 70%인 약 280만원씩을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근해어선의 무선설비 의무 설치로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과 구조 활동이 가능해져 더욱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무설치 해당 어선의 소유주는 업종별 설치 기한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무선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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