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거래 및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의 정밀 정확도를 유지하고 계량질서 확립을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게 되어있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오는 4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에 검사를 받게 되는 계량기는 상거래에 사용되는 판수동 저울과 접시 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분동, 추, 계량 증명업에 사용하는 계량기, 전량 눈새김탱크(석유통) 등 7종 1천 6백여대 이다.
주요검사 사항으로는 변조여부, 영점조정상태, 검정 및 정기검사 미필 여부, 비 법정단위 계량기 사용여부 등을 검사하게 되며 금번 검사에서 불합격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파기 또는 수리 조치하게 된다.
검사는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이동이 불가능한 계량기는 계량기 소재지내 정기검사 신청을 접수받아 현지에서 검사할 예정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는 계량에관한법률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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