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수사 가능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스마트폰을 이용해 위조지폐를 감정하는 ‘위조지폐 원격 감정 시스템’이 달러화(미화 100달러)와 위안화(중국 100위안)까지 확대돼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박남규, 이하 국과수)은 확대된 ‘위조지폐 원격 감정 시스템’을 9월18일부터 시행하고 현장에서 활용한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위조지폐 관련 범죄를 신속하게 감정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부터 원화에 대한 스마트폰 원격감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위폐 실물 감정은 감정의뢰에서 감정서 회보까지 평균 20일 이상 소요되나, ‘위조지폐 원격 감정 시스템’을 이용하면 의뢰부터 감정서 회보까지 기간을 1일 이내로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통 범위가 넓은 달러화 및 위안화는 정교하게 위조돼 있고 위조 방법도 다양해 실물이 아닌 원격감정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실시간 감정 촬영

이번에 확대된 ‘위조지폐 원격 감정 시스템’에서는 달러화와 위안화의 감정의뢰에서 회보를 1일 이내 단축시켜 국제 위폐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한편 확대 시행되는 원격감정 시스템은 기존 구축된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규칙이나 패턴을 분석하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 적용’된다.

일선의 수사관들은 고가의 고정형 장비 없이 국과수에서 개발한 모바일 위폐 감별 장치를 스마트폰에 장착하여 감별 대상 지폐의 자외선 형광 반응, 미세패턴, 문양, 색상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위폐 원격감정 시스템에 적용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수사관이 현장에서 즉시 간이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으며, 위조지폐를 촬영한 사진을 국과수 원격감정 시스템으로 전송하면 빠르면 수 시간 내로 감정서를 받을 수 있다.

행안부와 국과수는 위조지폐 원격감정 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게 될 것은 물론 추가적인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과수 박남규 원장은 “최근 코로나19로 바이러스 감염 불안이 확산되는 시점에 ‘비대면’ 감정시스템의 확대를 통해 외화 위조범죄의 신속하고 고도화된 수사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통화 위조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위변조 자동 탐지 기능을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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