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역에서 사고 발생해도 지자체는 아무런 권한 없어
탄광 갱내수 유출 환경오염 심각···책임 전가에 급급한 관리자

지난달 1일 장자폐탄광에서 터진 갱내수가 폭포수같이 쏟아져 나와 흙더미와 함께 흘러내리고 있다. <사진제공=문경시>

[환경일보] 김영동, 김봉운 기자 = 해마다 반복되는 탄광 갱내수 유출이 심각하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지역 안에서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피해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산자부 소속으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폐광과 관련한 업무를 도맡아 진행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1일 문경시 안불정에 위치한 정자폐광과 같은 달 21일 문경시 고요리에 위치한 갑정폐광에서 오염수가 나오면서 낙동강 3지류인 신북천으로 유입됐다. 이후 은성탄광에서도 갱내수가 유출돼 갱내수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인근 민가 3채를 덮쳐 무너지는 큰 사고였지만 지자체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문경시 안에서 발생한 사건임에도 시는 제대로 된 사고처리에 대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관망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문경시 관계자는 “폐광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했지만 시에서 전담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는 폐광이 행정구역상 관할구역이지만 광해관리공단이 전담으로 유지·관리하기에 시는 조력자 역할 이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황은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다. 태백시 담당 직원은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복구의무 등 모든 사안을 광해관리공단에서 전담한다”며,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답변했다.

반면 광해공단 측 관계자는 “지자체는 광산 관련 모든 문제는 관리공단 책임으로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전국의 모든 탄광을 관리하는 데 예산과 인력 시간 모두 부족한 상황으로 지자체와의 연계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상반된 입장을 전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경시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폐광의 종류도 모르고 있었다. 담당 부서는 폐광이나 탄광 그리고 환경과 관련한 전담부서가 아니었다.

사정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은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담당 직원은 관할구역에 있는 탄광의 정확한 숫자도 모를 만큼 상황은 열악했다.

정부는 1988년부터 주 에너지원을 석탄에서 석유로 바꾸면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설립하고 사업주에 대한 폐광 자금지원 및 광해방지 책임을 정부가 떠안는 방식으로 폐광을 유도해 4677개 탄광 중 문경지역의 55개의 탄광을 비롯해 전국 3976개의 광업소가 1990년대 문을 닫았고 현재는 문경의 5개 탄광을 비롯한 701개의 탄광이 운영 중에 있다.

이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해 폐광의 광해 문제 등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고 폐광에서 살아남은 광산에서 채굴한 석탄의 품질유지 및 보조금 지급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대부분 탄광의 석탄채굴은 1973년 중동전쟁에 의한 제1차 석유파동에 이은 1978년 제2차 석유파동 등이 발생한 시절에 국내 전력공급과 안보에너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1970년~1980년대 한국 경제성장을 견인했다.

그러나 1995년 이후 탄광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철수하면서 폐광관리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중 갱내수 유출과 관련해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면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피해가 지속되는 원인은 인원과 예산 부족도 있지만 해당 지자체의 무관심도 큰 지분을 차지한다.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보다 먼저 피해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산자부, 환경부 그리고 지자체로 역할이 나눠지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과 주민을 위한 갱내수 관리에 제대로 된 방향 설정이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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