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위반으로 고용부담금 납부 매년 증가

조정식 의원

[환경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 벌금 형식으로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의 납부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 25개 연구기관의 최근 5년간(2015-2019)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약 160억 2700만원에 달하고, 장애인 고용률은 2015년 1.71%에서 2019년 1.4%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2015년 1만7270명에서 2019년 2만1310명으로 4040명 증가했지만, 장애인 근로자 수는 295명에서 298명으로 고작 3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연도별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2015년 19억 700만원 ▷2016년 21억 6800만원 ▷2017년 27억 7700만원 ▷2018년 34억 7400만원 ▷2019년 57억 1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대비 2019년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5년간(2015~2019) 장애인 고용부담금 21억 4700만원으로 출연연 중 가장 많이 납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의무고용인원 86명 중 27명을 미달해 2억 4500만원 ▷2016년 87명 중 34명 미달로 2억 9600만원 ▷2017년 94명 중 42명 미달 4억 3100만원 ▷2018년 92명 중 41명 미달 4억 9000만원 ▷2019년 102명 중 51명 미달 6억 8500만원을 납부했다.

2019년도 기준 장애인 고용이행률은 생산기술연구원이 15%(의무고용인원 59명 중 9명 고용)로 가장 낮았고, 항공우주연구원 25%(35명 중 9명 고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8%(39명 중 11명 고용), 한국화학연구원 31%(54명 중 17명 고용), 한국식품연구원 33%(18명 중 6명 고용) 순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 출연연이 장애인‧여성 등 상대적 취업약자를 외면해 고용부담금으로 낭비하는 세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2015~2019) 여성과학기술인 평균 채용비율은 19.8%로 이는 5년 평균 채용비율인 27.7%를 넘기지 못한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과학기술인 채용 이행률도 2015년 74%에서 2019년에는 66%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세계김치연구소는 2019년 여성연구인력 채용 0명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에는 두 곳이 각각 143%, 222%로 채용목표 이행율 100%를 초과 달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더욱 충격적인 수치이다.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국‧공립대 연구소, 공사 부설연구소 등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신규 채용하는 인력 중 여성과학기술인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편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경력단절 여성 포함)‧지역인재‧청년 등에 대한 채용기회를 확대해 사회형평적 인력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인력활용계획을 수립해 이행해야 한다.

조정식 의원은 “정부 출연연이 장애인‧여성 등 상대적 취업약자를 외면해 고용부담금으로 낭비하는 세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연구회나 출연연이 여성과 장애인 근로자 인력 증원 방안을 적극 실천해 공공기관으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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