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BMW‧아우디 3사의 디젤 게이트 부과금이 전체 84.8% 차지

김성원 의원

[환경일보] 환경부가 지난 5년간 징수한 과징금이 2350억원에 달하고 이 중 74.4%가 배기가스 배출조작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수입차에 부과된 과징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부과한 총 과징금은 2349억 2773만 2440원이고, 독일 3사 자동차 제작사가 84.8%인 1993억 226만 7120원의 과징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3사로 대표되는 벤츠, BMW, 아우디 자동차의 과징금이 이처럼 많은 이유는 디젤 차량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조작하고, 디젤차를 친환경 차로 허위광고해 판매한 사건인 ‘디젤게이트’ 사건 때문이다.

지난 8월 배기가스 배출조작으로 벤츠에 최고 과징금인 642억 3461만 8890원 부과됐으며, 5년간 최다 과징금 부과기업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식회사 8번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주) 7번 ▷포르쉐코리아주식회사 6번 ▷비엠더블유코리아(주) 5번 순이었다.

또한 환경부는 2018년 10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약 1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징수하고도 해당 기업이 파산으로 인한 불납 결손돼 미수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배출가스 조작 사건 이후 서류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확인검사 비중이 3%에서 20%로 확대됐다. <사진제공=환경부>

 

이에 대해 김성원 의원은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조작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국민”이라며 “8번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것은 인증취소, 리콜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우리 정부의 조치는 별 효과가 없다는 의미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환경부는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노력을 배가하고, 과징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5년간 환경부가 부과한 과태료는 605건, 6억 181만원이었고 이중 미수납액은 7940만원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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