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주택의 층간소음이 감소될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4월 22일 개정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 14조 3항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 강화조치에 따라 올해 4월 23일부터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주택사업부터 실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hkbs_img_1
건교부 주택국 주거환경과 서정호 사무관은 지난 21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열린 바닥충격음 국제세미나에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개정안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것이라 밝했다.

서 사무관은 “다수의 세대가 한겹의 벽과 바닥을 사이에 두고 생활하는 공동주택의 주거형태로 인해 이웃간 다툼이 종종 일어나고 있으며 그중 소음으로 인한 경우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중 콘크리트 면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은 인접세대에 쉽게 전달돼 이번 규정을 시행하게 됐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 시행하게된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 바닥은 각층간 바닥충격음 중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되어야 하며 이 측정은 건교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2004년 4월 23일 이후의 사업계획승인신청 건설사부터 적용이 된다.

* 경량충격음 - 비교적 가법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 중량충격음 - 비교적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글/사진 이석기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