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상주시 보건소에서는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애태우는 희귀 난치성질환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질환은 당초 만성신부전증투석환자,근육병,혈우병,고셔병,크론병,베체트병,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 등 8개 질환에서 금년부터는 유전성운동실조종,부신백질이영양증,파브리병3개 질환을 추가해 11개 질환으로 확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연중 신청을 받기로 했다.
희귀 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정부가 정한 기준 금액과 각 질환별 특성기준에 적합한자로서 신청자는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2종) 호적등본과 소득재산 관계서류 등과 보건소에 구비된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환자나 가족이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 의료비는 희귀 난치성질환 및 의사가 동 질환의 합병증으로 인정한 질환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건강보험급여액의 본인부담액과 비급여증 식대가 지원되어 환자의 부담을 들어주게 되므로, 시에서는 해당 환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신행남 기자 hnshi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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