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생활기반시설, 주요 인프라 부족 문제, 환경개선 등 문제 해결

소병훈 의원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8일, 성장관리방안의 적용대상을 개발행위에서 건축물 용도변경까지 확대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준으로 성장관리방안을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 용도변경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는 토지이용 행위는 성장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성장관리방안의 적용대상을 개발행위에서 건축물 용도변경까지 확대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성장관리방안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넘어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 외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비도시지역에 무분별한 공장입지, 주거지·공장 혼재 등 난개발로 환경 오염, 기반시설 부족 등 주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개발로 인한 생활기반시설, 주요 인프라 부족 문제 해소, 교통난 해소, 교육 여건 및 도심 환경개선 등의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소병훈, 전혜숙, 임종성, 남인순, 송재호, 인재근, 서영석, 허영, 임호선, 이원욱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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