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대학 원격수업 관련 미국 입법례

최신외국입법정보 통권 제140호 표지 <자료제공=국회>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9월22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학 원격수업 관련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26호, 통권 제140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4월 미국 교육부에서 발표한 ‘원격수업 및 혁신 규정(안)’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원격수업 관련 법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학에서 원격수업이 시행됨에 따라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지난 9월9일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는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원격수업의 일상화에 대비하고 관련 훈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교육부의 규정(안)에서는 원격수업의 정규화를 위해 원격수업, 학습, 수업시간 등에 관하여 새로운 정의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우선 학습의 개념을 교실에 앉아 있는 시간에서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학습이 이뤄진 시간을 중심으로 변경하고 있다.

다음으로 원격수업 중에 강사와 학생 사이에 정규적이며 실질적인 상호작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상호작용을 강의‧평가‧토론‧질의응답 등으로 세분화하고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해야 원격수업으로 인정한다.

또한 대학은 교과과정 중 강사와 학생 사이에 상호작용 기회를 보장하고, 강사에게는 수업 내용의 전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학생에게도 단순히 온라인 수업에 로그인하는 것만으로는 수업 참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수업시간 중 50/60 비율 이상을 반드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입법례에서 알 수 있는 시사점은 우선 원격수업을 정규화하기 위하여 학습의 개념을 물리적 공간에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변경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원격수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수업의 품질 저하와 학생의 집중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강사‧학생 사이에 실질적 상호작용을 보장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다만 동 규정(안)이 11월 이후에 시행되어도 실무적으로 강사와 학생 사이에 실질적인 상호작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 이를 평가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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