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로 이어지는 교통사고 조사 오류 대책 마련 시급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거나 처리 결과가 달라지는 등 315건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9년 사이 접수된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은 5768건으로, 2015년 1167건에서 2019년 1756건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 중 315건이 실제 조사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변경된 사례도 150건에 달했다.

이의신청으로 처리 결과가 번복된 경우는 ▷2015년 41건 ▷2016년 42건 ▷2017년 53건 ▷2018년 72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해마다 50건 이상의 교통사고 조사 결과가 번복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는 인권 침해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통사고 이의신청은 교통사고규칙 제22조의 2에 의거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 지구대장 등이 처리한 교통사고 조사 결과에 대해 지방경찰청에 재조사를 신청하는 제도‘로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각 지방청 이의조사팀에서 재조사한다.

지역별로 보면 교통사고 이의신청 접수 건수는 최근 5년 간 서울이 2298건으로 1위를 차지해 전체 6575건 중 34.9%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 남부가 739건(11.2%)으로 2위, 경기 북부는 497건(7.5%)으로 3위를 기록했다.

1차 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온 사안 중 내용변경 오류는 ▷대구가 40건(26.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남부 35건(23.3%) ▷인천 34건(22.6%) ▷대전 28건(18.6%)으로 집계됐다.

조사결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번복되는 ’가피변경‘의 경우 경기남부가 31건으로 전체 150건 중 20.7%를 기록했고, 이어 경북과 대구가 22건이었다.

김영배 의원은 “해마다 50건 이상의 교통사고 조사 결과가 번복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는 인권 침해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일선 서에 소속된 교통사고 조사관들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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