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 S산업 상습불법행위 일삼아
- 중간처리업체 혼합반출도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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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에 소재한 S산업(주)은 안중-발안간 36번 국도변에 자리잡은 발전설비 수출회사다.
이 회사는 국도변 약 300여평에 회사 전용주차장을 건설하면서, 기초 골재용으로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지 등 쓰레기가 30%이상 섞인 건설폐기물을 매립했다. 또한,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을 재활용골재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대입자의 크기가 100밀리미터 미만의 것으로 생산해야 하지만, 이곳에 매립된 폐기물 입자의 크기는 150밀리에서 230밀리미터에 달하고 있다.
기자가 취재 중이던 지난 4월 21일 오전11경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청북면사무소에 전화했고, 면사무소 공무원 2명이 나와 현장 확인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 S산업(주)의 담당과장으로부터 화성시 팔탄면에 소재한 건축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인 H산업으로부터 B산업개발이라는 운송업체에서 운반해 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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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산업(주)는 화성시에서 평택시로 공장을 이전해 발전설비와 대형 집진기 등을 수출하는 회사로서 금년 1월에도 공장 내에서 폐지 등을 불법 소각하였으며, 공장 신축시 건축 자재 등에서 발생한 폐석면 등을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철을 수거하는 고물상에게 처리를 위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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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산업(주)에서는 이렇게 쓰레기가 섞인 재활용 골재 등을 파내겠다고 했으나, 1주일 정도 지난 4월 29일 현재까지도 방치하고 있다.
또한, 화성시에 산재한 건축폐기물 중간 처리업체들은 불경기에 경영이 어렵다는 핑계로 폐합성수지와 폐목재, 폐지 등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해 소각장으로 보내지 않고, 재활용 골재와 섞어 반출하는 행위를 다반사로 하고 있어 더욱 문제다.
관계 기관의 끊임없는 지도와 단속으로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시급히 근절해야 하겠다.

이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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