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 부여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3일 노르웨이산 수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노르웨이 식품안전청(NFSA)과 ’한-노르웨이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생약정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되며, 노르웨이 정부가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한 수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출국 제조시설 정부기관 사전 안전관리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시 수입중단 및 원인조사 등 사후조치 등이다.

노르웨이 정부는 생산단계부터 사전 위생 관리한 제조업체를 한국에 통보하고, 통보된 업체만 한국에 수출이 가능하며, 수출 시 마다 매건 위생증명서 첨부해 통관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2019년 기준 노르웨이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은 연간 약 7만여톤으로 중량기준 4위이며, 특히 노르웨이로부터 수입되는 냉동고등어와 냉장연어의 수입비중은 각각 94.5%, 9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요 수산물 수입국에 대해 생산단계부터 수출국 정부에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수산물 위생약정을 더욱 확대해 수산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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