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산환경 배짱에 이천시는 눈치만
- 화재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듯

hkbs_img_1 경기도 이천 백산환경 현장(2004.3.13)
파쇄 공장 내부는 텅비어있고 밖에는 부서진 기계일부가 맨땅위에 방치돼 있다.


경기도 이천의 백산환경(설성면 신필리 5-3)은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5천톤이상의 폐임목을 야적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있다.
백산환경(대표 현용철)은 2002년 2월 이천시로부터 폐기물관리법상 제반규정 준수를 조건으로 연간 6만톤의 폐목재등을 파쇄하는 폐기물처리허가 및 시설설치신고를 필하고 현재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해오고 있다. 백산환경은 인적이 드문 산속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관기간이 1년이상된 폐임목을 처리량을 초과하여 5,000톤 이상을 산과 인접한 노천에 야적해놓고 있으며 공장안에 있어야 할 파쇄기는 토목공사 배출현장으로 출장작업을 나간것으로 밝혀졌다.
공장은 전력마저 들어오지않아 자가발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200HP(마력)파쇄기로는 1일 50톤의 폐임목 처리가 적정량인데도 허가서에는 1일 200톤을 처리케 하는 등 허가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
다.
hkbs_img_2 경기도 이천 백산환경 현장(2004.3.13)
폐임목더미 속에 묻혀있는 처리공장 뒤쪽으로 산이 근접해있다.


또한 진동방지시설인 탄성지지 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계시설이 없으니 이 역시 확인할 수도 없거니와 소음방지시설인 방음실은 아예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규상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나 이곳에는 거의 1년이상 된 바짝마른 폐임목더미 부근이 산으로 둘러쌓여있고 인근 1.5km반경 이내에 정보통신부산하 위성전파 감시센타와 중앙전파관리소 이천분소등 국가주요시설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다. 만일의 경우 올해초 대구의 폐임목 대 화재사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재산피해와 환경폐해도 예상된다.

hkbs_img_3 경기도 이천 백산환경 현장(2004.4.22)
현장확인후 1개월이 지나도 야적상태가 그대로인 1년 이상된 나무뿌리 더미


사태가 이지경인데도 관할관리감독기관인 이천시청 폐기물관리과 담당자는 백산환경이 어떤 상황인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지난 3월 이 사실을 취재하여 알린 바 있으나 1개월 후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오히려 야적폐기물이 늘어 났으며 파쇄기도 아직 공장안에 들여다 놓지 않았음을 지적하자 시청 담당자는 "4월말까지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만일 업체가 부도를 내고 파산을 할까 오히려 걱정된다"고 하며 업자의 눈치보기와 비위맞추기에 급급한 인상이 역력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법 26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기술능력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1차 영업정지 1월, 법 26조 8항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1차 영업정지 1월 및 법 30조 3의 1항의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때 역시 1차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게 돼있다.
위반행위가 2건이상일때에는 위반사항에따라 각각 처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불법사실이 확인되면 이 업체는 1~3월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글 정인환 기자 / 사진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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