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민간 중심의 자원봉사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24일부터 11월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05년 법 제정 이후의 변화된 자원봉사 환경을 반영해 민간 중심의 자원봉사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데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자원봉사센터의 국·공유재산 무상 대여·사용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국·공유재산 무상 대여·사용은 국제행사, 재난복구 등 일부 ‘사업’ 목적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나 자원봉사센터의 공익·공공적 역할을 감안해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경우에도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자원봉사센터 체계 및 운영방식을 정비한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위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국가기관·지자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의 경험과 창의성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지자체의 직영 근거를 삭제했다. 다만 지자체의 이행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일에 3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그 설치 근거와 함께 국가의 안정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셋째 자원봉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끝으로 자원봉사자 활동 편의를 향상시키고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1379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자원봉사 관리·지원시스템인 1365자원봉사포털 구축·운영의 근거도 명확히 했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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