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한대희시장<사진제공=군포시>

-집합금지 영업중단 100만원·정부지원 못받은 영업제한 업소 50만원씩

-정부 4차 추경과는 별도로 전액 시비 지원

-한대희시장 “실질적 도움 되도록 추석 전에 최대한 지원되도록” 지시

[군포=환경일보] 이기환 기자 = 군포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영업 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긴급 재정지원에 나섰다.

군포시는 2차 추경안이 시 의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추가 지원 계획’을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9월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행정청에서 발령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소중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교습소 등 행정명령으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들로, 2020년 8월 31일 기준으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소여야 한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방문판매업소, 목욕장업, 교습소 등 총 1,490여개 업소가 지원받게 되며,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업소는 100만원씩, 방문판매업소와 영업제한업소 중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업소는 50만원씩 지원받는다.

총 예산은 15억원으로 전액 시비로 충당한다.

특히 이번 소상공인 지원은 정부 4차 추경과는 별도로 시 자체적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소상공인 긴급 지원을 위한 시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대희시장은 “정부 4차 추경과는 별도로 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추가 지원 예산이 확정됐다”며, “추석 이전에 지원이 최대한 이뤄져서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위로가 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가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급 관련 자료가 확보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추석 이전부터 지급한다는 방침이며, 지원대상자들이 조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화나 문자 등으로 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안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명령 미이행 업소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부정신청으로 적발될 경우 환수조치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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