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철거 구역 대상 수사, 약 보름 만에 평택·안성 등 각지서 27건 파악

적발 현장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1급 발암물’인 폐석면의 부실한 관리 실태가 드러났다. 불법으로 땅에 묻거나 관할 지자체 몰래 철거 작업을 하는 등 경기도 지역 대상의 약 보름 동안의 수사에서만 27건이 적발됐다.

24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사전 예고 후 진행된 지난 8월10일부터 28일까지의 수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석면 철거·해체 사업장 359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사 결과, 평택과 안성에서 폐석면의 불법 매립 및 투기 총 2건이 확인됐다.

이밖에도 포천, 양주, 안성, 화성, 부천, 고양, 구리, 동두천, 연천 등 각지에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5건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4건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4건 ▷폐석면 부적정 보관 7건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의무 미이행 2건 ▷기타 3건 등이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평택시 ‘ㄱ’업체는 축사 철거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없이 무허가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는 관할 지자체 몰래 폐석면 약 400kg을 운반했으며, 해당 축사 건축주는 철거 후 남아 있던 폐석면 40kg 분량을 인근 부지에 그대로 매립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음은 철거한 폐석면을 부적절하게 보관한 경우다.   

같은 평택 소재의 한 상가 리모델링 공사에서 건물임차인 A씨는 발생된 폐석면 천장재를 별도 밀봉 포장없이 주변 공터에 그대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 경우 대기중 비산된 폐석면으로 인해 호흡기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포천시의 ‘ㄷ’업체 역시 지붕철거 때 발생한 폐석면 약 2톤 가량을 적법한 포장없이 부적정 상태로 보관해왔다. 

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27건을 전부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관할 지자체 허가없이 석면을 철거하고 운반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정작 작업 허가 기관인 지자체에서는 사전 파악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도 특사경은 관계자는 “지자체에 책임 과실을 돌릴 순 없다”라면서 “눈을 피해 몰래 작업하려는 대상을 직접 찾아서 신고하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답했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석면 불법 매립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처리계획 미신고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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